
목차
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~34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5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 원금+이자+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.
2. 중도해지란 무엇인가?
중도해지는 5년 만기 이전에 적금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인 사유든 불가피한 사유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, 정부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,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중도해지 방법
- ① 가입한 금융기관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②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서 작성
- ③ 해지 사유 및 본인 확인
- ④ 해지 처리 및 잔액 지급
4. 중도해지 시 불이익 정리
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- 정부 지원금 전액 반환
- 소득공제 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과세
-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율 적용(낮은 이자)
- 다음 정부 저축지원 프로그램 신청 제한 가능성
5. 예외 인정 사유와 처리 절차
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, 정부지원금 일부를 유지하거나 추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사망, 상해, 중대한 질병
- 군 입대(의무 복무)
- 해외 유학 및 장기 해외체류
- 구직활동 중 장기 무소득 상태(6개월 이상)
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,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지원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?
일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,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유지될 수 있습니다.
Q2. 중도해지 이율은 얼마인가요?
가입 금융기관별로 다르지만, 보통 약정 이율보다 낮은 0.1%~0.5%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
Q3. 소득공제 혜택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, 해지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환수(추징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4.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?
현재 제도상 동일 청년도약계좌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. 단, 새로운 정부지원 저축상품이 생기면 별도로 신청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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