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목차
1. 고용안정장려금이란?
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경기 침체,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영 악화가 예상될 때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정규직뿐 아니라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.
2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- 지원 단가 상향: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→ 25만 원으로 인상
- 지원 기간 확대: 최대 6개월 →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
- 비정규직 고용 유지기업 가점 부여 신설
- 업종별 특화 지원 신설(숙박·음식업, 운수업 등)
특히 고용 불안이 심화된 일부 업종은 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.
3.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구분 | 세부 요건 |
---|---|
기업 조건 |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대상 업종 또는 매출 감소 인정 기업 |
근로자 조건 |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|
고용유지 요건 | 고용조정 없이 근로자 수를 80% 이상 유지 |
지원제외 | 임금 체불, 불법 해고 이력 있는 사업장 |
4.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
2025년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근로자 1인당 월 25만 원 지급
- 기본 지원 기간: 6개월
- 고용유지 성과 우수기업: 추가 6개월 연장 가능(최대 12개월)
- 비정규직 고용유지기업: 가점 부여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
5. 신청방법 및 절차
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지원됩니다.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② 사업장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
- ③ 고용유지 현황 및 증빙서류 첨부
- ④ 관할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
- ⑤ 분기별 지원금 지급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?
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 신청 시점 기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율 80%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2. 고용유지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 간 근로자 수 대비 지원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가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단기 계약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3. 지원금은 사업장에 입금되나요?
네. 분기별로 정산하여 사업장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급 이후 근로자별 별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.
Q4.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
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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