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청년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,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상생형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자격, 지원금 규모, 절차,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만 15세~34세 청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월 60만 원,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입니다. 고용 촉진과 장기 근속 유도를 함께 도모하는 고용 인센티브 정책으로, 참여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.
2. 지원 대상
2-1. 기업 요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·중견기업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가능 기업
- 기존 인원 대비 고용 증가분만 지원 대상 인정
2-2. 청년 요건
- 만 15세 ~ 34세 이하
-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실직 중
- 4년제 대졸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
※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참여 청년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간주되어 신청 시 유리합니다.
3. 지원 내용
-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급 (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)
- 6개월 이상 근속 시 1차분 지급, 12개월 이상 근속 시 2차분 지급
- 장기근속 유도 효과까지 포함된 ‘성과 기반’ 인센티브 구조
4. 신청 방법
- STEP 1: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’ 접속 → 기업 회원가입
- STEP 2: 채용 청년 정보 등록 및 채용 계획서 제출
- STEP 3: 승인 후 채용 → 이후 6개월/12개월 시점에 지원금 신청
※ 접수 사이트:
5.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근로계약서
-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
- 청년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
- 청년의 주민등록등본
6. 유의사항
-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시 지급 취소 또는 환수 가능
-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는 청년은 불가
- 일용직, 아르바이트 고용은 인정되지 않음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군필자는 34세를 넘겨도 가능한가요?
→ 군 복무 기간(최대 3년)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예: 36세 군필자 가능
Q. 대학 졸업 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졸업 예정자는 제외되며,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Q. 프리랜서 고용은 포함되나요?
→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만 인정됩니다. 프리랜서는 대상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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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요약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, 청년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,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.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청년도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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